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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3일) KBS 통화에서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이달 11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참석자 다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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