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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은 재판 개입”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선 “명백판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아시다시피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다”며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언급했다. 그것은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이다.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급심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만약에 즉시항고가 이루어진다면 상급심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위헌에 대한 판단에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법조인, 특히 대법관의 답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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