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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상법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를 주문하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며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상법개정안이 일방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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