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집중 공격했다. 천 처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만에 하나
검찰의 즉시항고가 상급심에서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기 위한 단속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
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원상복구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석방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즉시항고' 절차가 있음에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 등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방법은 없다.
이에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미 석방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수감될 일은 없어 '불법 구금'이라는 논란의 소지도 없다는 것이 천 처장의 발언 취지
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홍준표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 법원 때리기 가세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하급심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맹공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
법원행정처장의 이 말은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 가이드라인'으로 작용
할 수 있고 재판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명백한 실언"이라고 주장했다.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눈치를 봐서 즉시항고를 인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
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전날 대검찰청은 천 처장의 즉시항고 필요 발언과 관련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까지 가능해 대검찰청은 그 전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26 [속보]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725 [단독] '2030 밥상' 국가가 챙긴다... 野 '취약 청년 식사 바우처' 추진 랭크뉴스 2025.03.14
43724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의 테슬라조차 “관세 우려” 의견 랭크뉴스 2025.03.14
43723 담장 위 철조망까지…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감도는 헌재 랭크뉴스 2025.03.14
43722 “그물망 매달리다가”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초등학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721 트럼프, 북한을 또 ‘핵보유국’ 지칭하며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720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여성 폭행한 20대男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719 5월 2일 임시공휴일 주장에 ‘시끌’…어떻게 생각하세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4
43718 [단독] "반대 않겠다"더니…남산 곤돌라 막은 케이블카,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17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첫 3천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4
43716 삼성전자, AI용 초고용량 SSD ‘타이탄’ 프로젝트 본격화… 메모리 시장 금맥 캔다 랭크뉴스 2025.03.14
43715 IPO 3수 도전 케이뱅크, 시장 불안한데 서두르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14
43714 골대가 ‘쿵’…공원 풋살장서 놀던 11세, 머리 다쳐 사망 랭크뉴스 2025.03.14
43713 “농지법 위반·함량 논란” 백종원 생산·유통 문제 인정 랭크뉴스 2025.03.14
43712 미세먼지 보통, 낮 최고 21도~11도…일교차 커 ‘건강 주의’ 랭크뉴스 2025.03.14
43711 ‘믿을 건 금뿐?’…관세전쟁에 ‘국제 금값’ 사상 최고치 랭크뉴스 2025.03.14
43710 트럼프 “북한, 분명한 핵보유국…김정은과 관계 다시 쌓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09 고려아연, 28일 정기주총…'영풍 의결권 제한' 변수로 랭크뉴스 2025.03.14
43708 "햄버거마저 오르면 뭐 먹어야 하나"…맥도날드, 10개월만에 가격 또 인상 랭크뉴스 2025.03.14
43707 트럼프 "혼란 있겠지만 굽히지 않아"… 4월 2일 상호관세 의지 재확인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