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는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조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최고조인 가운데, 헌재는 아직 평의를 거듭하며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알리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