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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정다빈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는 질문에 그는 "어떤 사건이든, 그간 해온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증거가 상당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서도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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