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한테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전 시의원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