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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예진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항고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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