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야당 탄핵 남발 경종” 주장했지만
헌재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일정 수준 이상 소명”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쪽이 탄핵 반대 핵심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결정은 그와는 반대였던 셈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 등 강권 통치를 통한 국헌 문란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헌재가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헌재가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창수 검사장 등의 선고를 먼저 하자, 그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소추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결정을 먼저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이번 결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00 미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확산…야3당 ‘제 역할 못한 정부 책임’ 비판 랭크뉴스 2025.03.15
44299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헌재 앞 활동 계속 랭크뉴스 2025.03.15
44298 오세훈 서울시장 “野, 헌재 앞 천막 불법 설치… 변상금 부과 등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97 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서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96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감정평가는 선택 아닌 필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3.15
44295 與 "헌재, 한덕수 탄핵 즉시 선고하라… 민주당 편드나" 랭크뉴스 2025.03.15
44294 연일 최고가...‘비트코인’ 대신 돈 몰리는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293 정부, 美민감국가 韓포함 확인에 "사안 엄중히 봐…적극 교섭" 랭크뉴스 2025.03.15
44292 尹 탄핵 찬반 집회...100만명 몰린다 랭크뉴스 2025.03.15
44291 “뜬금없는 ‘탄핵중독’ 프레임 황당…태도 분명히 하라” 이준석 직격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15
44290 오세훈 "헌재 앞 민주당 천막 불법…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289 듀프 제품, 어디까지 합법일까[최자림의 지식재산권 산책] 랭크뉴스 2025.03.15
44288 미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기술 협력, 동맹 신뢰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5
44287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286 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 랭크뉴스 2025.03.15
44285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 향해…오세훈 “불법, 변상금 부과할 것” 랭크뉴스 2025.03.15
44284 중국 '돼지빌딩' 한국에 온다…"동물판 아우슈비츠" 비난 왜 랭크뉴스 2025.03.15
44283 美부통령 오자 "당신이 망쳤어" 고함 터졌다…케네디센터 발칵 랭크뉴스 2025.03.15
44282 돌고래 '비봉이'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것 [고은경의 반려배려] 랭크뉴스 2025.03.15
4428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오는 22일 도쿄서 개최… 경제 협력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