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야당 탄핵 남발 경종” 주장했지만
헌재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일정 수준 이상 소명”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쪽이 탄핵 반대 핵심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결정은 그와는 반대였던 셈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 등 강권 통치를 통한 국헌 문란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헌재가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헌재가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창수 검사장 등의 선고를 먼저 하자, 그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소추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결정을 먼저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이번 결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53 ‘178명 탑승’ 미 덴버공항서 비행기 화재…12명 병원으로 이송 랭크뉴스 2025.03.14
43852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진화 중…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851 경찰, 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총력 대응…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랭크뉴스 2025.03.14
43850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력 100% 동원 랭크뉴스 2025.03.14
43849 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양보에 與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 랭크뉴스 2025.03.14
43848 ‘즉시항고 포기’ 검찰 신뢰도 26%···6개 수사·사법 기관 중 꼴찌 랭크뉴스 2025.03.14
43847 세종시 풋살장서 골대에 깔려 머리 다친 초등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846 7살이 이걸 푼다고?…‘선 넘은’ 선행학습 왜 계속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845 삼가 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44 “북한,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들 즉각 석방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촉구 랭크뉴스 2025.03.14
43843 민주당 “정부·여당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842 '피하고, 엉뚱한 답하고, 웃고' MBK·홈플러스, 진정성 있는가 랭크뉴스 2025.03.14
43841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尹선고' 아전인수…與 "기각" 野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840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윤석열 등 관련자 조사 안 이뤄져" 랭크뉴스 2025.03.14
43839 [단독]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한정 재소환 랭크뉴스 2025.03.14
43838 신형 골프, 한번 주유로 860㎞ 주행…폭스바겐, 올해 4개 신차로 반등 조준 랭크뉴스 2025.03.14
43837 “성과가 곧 승진” Z세대, 연차보다 레벨제 선호 랭크뉴스 2025.03.14
43836 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2019년부터 교제…미성년자 아니었다" [전문] 랭크뉴스 2025.03.14
43835 비행기 날개 위로 탈출한 승객들…178명 탄 美여객기 화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834 “헌재 신뢰한다” 53%…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