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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해 5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일행은 비공개 일정으로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곳은 중국계 개발 사업자인 백통신원이 소유한 곳입니다.

식당도 없는 리조트 귀빈 접대용 독채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밀실 접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점심 식사 겸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금 납부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계 개발 사업자에게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오 지사 등 11명의 공무원은 리조트를 방문해 우멍레이 리조트 사장을 만났습니다. 식사는 오 지사 등 공무원 9명과 우멍레이 사장 등 10명이 했고, 제주도는 식사 직후 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경찰은 오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7개월 만인 지난달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에 못 미쳤다고 봤습니다.

당시 점심 식사 재료비 영수증과 재료 구입처 CCTV를 통해 경찰이 확인한 식사 가격은 40만 9천 원입니다.

이를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0명이 나눠 먹은 만큼 1인당 4만 원 상당을 접대받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경찰은 개발 사업자와 감독 기관인 제주도라는 직무 관계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관할청인 제주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고발에 나섰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가 벌인 일을 도지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제주도가 자체 결론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경찰 결론 뒤집은 제주도 "훠궈 재료비 28만 4,727원"

사건을 통보받은 제주도는 당시 참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나온 결과는 '과태료 미 부과'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구매한 음식 재료비는 40만 9,077원이고, 영수증에는 음식, 라면, 과일, 훠궈 소스, 볶음용 재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오 지사 일행 등 10명에게 제공된 재료비는 28만 4,727원이고, 이에 따라 1인당 3만 원이 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료비 산정은 리조트 직원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진행했고, 28만 4,727원의 재료들 역시 다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식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 시중 가격을 토대로 계산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사례를 참고했고, 제주 지역에 있는 훠궈 식당을 조사한 결과 1인 당 1만 5,000원에서 2만 9,500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어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한 장소가 귀빈 접대용 장소인 데다, 가스나 전기, 음식 준비에 따른 노무비용 등에 대한 계산도 함께 이뤄졌는지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찬 제공 현장에서 육수를 끓인 게 아니고, 원형 테이블에 있는 인덕션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릇에 생수가 제공됐다'며 "개인에게 소스를 주면, 본인이 풀어서 간을 맞추고 밀키트 형태의 재료를 넣어 먹었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자주 먹던 음식도 아니어서 만들어 놓은 음식도 대부분 남겼다고 진술했다"며 "음식 조리에 노무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일반에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값 범위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재료비 40만 원을 따져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 가려고만 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도정의 품격이 전혀 없는, 도민이 보기에 참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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