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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3일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에게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팀의 일관된 시금석 중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 의지였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다.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민할 때”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별배임죄 폐지나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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