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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기소 3년 6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손 씨 등은 1심 재판 기간 중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1심 선고에만 29개월이 걸렸습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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