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기소 3년 6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손 씨 등은 1심 재판 기간 중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1심 선고에만 29개월이 걸렸습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79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13
43478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77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 2500억 조기상환 특약…회생신청 트리거 됐나[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76 [단독] 계엄 3개월 전, 경찰청장-수방사령관 10년 만에 ‘이례적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75 [단독]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땡겨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4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中 탁구선수, 성폭행 사건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73 [영상] 15살 김새론과 교제? 사흘째 폭로…김수현, 다음주 진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3.13
43472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13
43471 카카오 김범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470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대신 사과한 전직 검사 2명 랭크뉴스 2025.03.13
43469 이창수 지검장 복귀 일성은 "명태균 사건, 필요한 수사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468 [르포] 용인 8.2조 반도체 신도시 ‘플랫폼시티’ 착공… 용인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랭크뉴스 2025.03.13
43467 尹 정부에서 계엄 선포 쉬워졌다‥이마저도 지키진 않았지만 랭크뉴스 2025.03.13
43466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랭크뉴스 2025.03.13
43465 [단독]토종 포털의 추락…카카오, 다음 떼낸다 랭크뉴스 2025.03.13
43464 계속되는 ‘오쏘공’ 효과…토허제 해제 후 서울 25개구 모두 상승·보합 전환 랭크뉴스 2025.03.13
43463 여의도 총격전에 주민들 떨었다…26년만에 돌아온 '전설의 대작' 랭크뉴스 2025.03.13
43462 "尹 신속 파면"…민주당 긴장 고조, 의원 전원 광화문 도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3461 홈플러스 노조 “MBK, 남의 손 빌려 홈플러스 안락사” 랭크뉴스 2025.03.13
43460 ​국회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야당 주도 채택…찬성 151명·반대 85명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