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부당한 줄탄핵" vs 국회 "국정마비 아냐"

'국가비상사태' 인정엔 추가 판단 필요


인사 위해 하차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 주장처럼 연속된 탄핵 시도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고, 나아가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위법 행위가 아닌 것과 비슷하다.

실제 윤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헌재는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거나 정치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된 것인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적법한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고, 소수의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건 "수사적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7 사교육비 30조 육박…정부 대책 소용 없고 전담 부서 사라져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6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5 “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은 직 걸고 반대”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4 [속보] 푸틴 "휴전안 논의 위해 트럼프와 전화할 수도"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3 대통령실·여당 “법과 원칙, 윤 대통령에도 적용을”…야당 “중요한 건 윤 파면”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2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1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가입자 124만명 어쩌나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0 “8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 훌쩍”…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9 K조선 실력 이 정도였어? 미 함정 6개월 새 정비 끝…미 해군 “다음에 또 부탁”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8 日 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7 나도 모르는 사이 ‘약 처방’…신고도 수사도 무용지물? [제보K]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6 '관료주의에 칼'…英, 공공의료 운영조직 폐지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5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백종원 “잘못 반성·사과”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4 푸틴 보좌관 "30일 휴전안 그대로는 못 받아" 백악관에 전화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3 日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2 尹측 “野 줄탄핵 헌정파괴 확인” 법조계 “계엄 선포 정당화 무리” 랭크뉴스 2025.03.14
43601 시리아, 헌법 선언에 '언론자유 여성권리' 명시 랭크뉴스 2025.03.14
43600 “양말 맘에 드는데? 뭐야, 집중이 안 되잖아”…트럼프 시선 홀린 밴스의 ‘양말 외교’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