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법은 김 전 의원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공식 접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게 청구 이유"라며 "그동안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 석방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역시 그동안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등 구속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오늘 구속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태균 씨 구속 취소 신청서를 오늘 접수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오늘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신청 사유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혹시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은 충분했고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나 명 씨 모두 구속시간 문제 등 절차적 문제를 놓고 석방해달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피의자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