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연합뉴스

[서울경제]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만나는 오아시스같은 휴일을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5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 일수가 119일로 지난해와 같다.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5월 5일)에 겹쳐 주말과 대체공휴일(5월 6일)까지 4일을 쉰다. 여기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껴 있는 평일인 2일이 임시공휴일로 바뀐다면 ‘황금 연휴’가 완성된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는 정부가 5월 2일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다. 올초 정부는 설연휴를 2주 앞두고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소비·관광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임시공휴일 지정이란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2024년 1월보다 7.3% 증가했다. 직전 최대치였던 2019년 1월(293만21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 출국한 사람이 93만58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44만1189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나라로 떠난 관광객만 합해도 1월 국내로 들어온 전체 외국인 관광객(117만명)보다 많다. 카드 매출 역시 내수 회복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BC카드의 1월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을 100(개인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27일 국내 매출액은 98.0으로 줄었다. 반면 해외 매출액은 103.4로 늘었다. 평소보다 국내에선 덜 쓰고, 해외에선 더 썼다는 의미다. 설 연휴에 시행한 임시공휴일 제도가 되레 해외여행을 부추긴 꼴이됐다.

5월 이후에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쉰다. 10월에는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4일)과 추석(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말 이틀을 더해 최장 10일의 휴가도 갈 수 있다. 이후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 25일 성탄절(목요일)에 쉰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않는다. 우선,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고,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95 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994 "날 죽여 데려가라" 두테르테 체포 직후 12시간 거센 저항… 지문 채취 거부도 랭크뉴스 2025.03.14
43993 신한울 2호기, 이틀 만에 또다시 방사선 경보 발생 랭크뉴스 2025.03.14
43992 '尹 선고' 다음 주로‥헌재 평의, 왜 길어지나? 랭크뉴스 2025.03.14
43991 "오늘 저녁은 '공짜'로 먹어볼까"…짠내나는 마감할인족 위해 '무료'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3.14
43990 ‘尹 선고 코 앞’ 與 내부서 힘 받는 강경론... 탄핵 찬성 발언에 징계 압박도 랭크뉴스 2025.03.14
43989 윤 석방 나비효과…‘탄핵 기각될까’ 결집한 보수, 불안한 중도·진보 랭크뉴스 2025.03.14
43988 “미성년자 교제” vs “성인 된 후 교제”…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3.14
43987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 소기천 前 장신대 교수, 도 넘은 망언 랭크뉴스 2025.03.14
43986 尹 선고 내주 중반 넘기나… 경찰,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985 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랭크뉴스 2025.03.14
43984 홍준표 "탄핵 결과 어떻든 조기 대선 불가피…날치기 대선 대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983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82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981 AI에게 ‘음란 소설’ 수십 편 쓰게 한 중국 웹소설 작가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980 '침략자 본색' 드러낸 푸틴… 트럼프 '30일 휴전 구상' 좌초 위기 랭크뉴스 2025.03.14
43979 소득대체율 43% 공감… 연금개혁 물꼬 터졌다 랭크뉴스 2025.03.14
43978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가 악의 근원” 강변 랭크뉴스 2025.03.14
43977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 음주운전까지…결국 '무기실격 처분' 랭크뉴스 2025.03.14
43976 한동훈 "가장 위험" 영어로 이재명 저격... 민주당 "문법 틀렸는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