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헌재는 부실 및 표적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스스로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건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