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13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지검장 등 수사팀 지휘라인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였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부 기각했다. 4명의 피청구인이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