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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엔
“주심위원 열람 결재 규정 변경은 위법”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헌재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감사결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최 원장이 오로지 감사보고서를 즉시 시행시킬 목적으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훈령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 최종보고서는 사무총장 결재와 주심 감사위원 열람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시행·공개)이 발생하는데 앞서 전 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는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감사결과 결재 과정에 위법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회의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등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 헌재는 “현장검증실시통보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음에도 이를 거절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저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이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도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세 재판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면) 감사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의 한계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 같은 위법 사항이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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