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창수·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모두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해당하지 않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
[촬영 윤동진 황광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3.1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26 극단의 시대…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 말라, 온유·겸손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2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15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4 1년 넘게 끈 '1%P 싸움' 종지부...국민연금 고갈 8년 늦춰졌다 [view] 랭크뉴스 2025.03.15
44113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12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이재명 암살" 발언한 전 신학대 교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11 [속보]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0 "헌재 박살, 돌격" 朴 선고 날 67명 사상... '헌재 사수' 위해 8년 전 복기한 경찰 랭크뉴스 2025.03.15
44109 "어이~박찬대" 이랬다가 혼난 권성동…강성 민주당 뒤엔 이 남자 랭크뉴스 2025.03.15
44108 [뉴욕유가] 위험 회피 완화 속 러시아 제재…WTI 0.95%↑ 랭크뉴스 2025.03.15
44107 신한울 2호기서 방사선 소량 누출···원안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