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자료사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변론에서 세 사람은 직접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