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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 전현희 감사, 사퇴 압박 단정 어려워”
검사 3인엔 “김건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검사들은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김 여사 사건 수사와 지휘에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 검사는 2020년 11월9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언했는데, 이 영장이 사실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고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연관지어 설명하다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영장 청구는 모두 최 검사의 수사팀 발령 이전으로, 최 검사가 자신의 발언이 실제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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