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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국회 탄핵소추 98일 만
“최재해 파면 정당화 사유 없다
검사들 직무집행 위법 없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동시에 탄핵소추됐던 전례 없는 공백 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은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 여사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 4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연루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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