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탄핵소추 98일 만
“최재해 파면 정당화 사유 없다
검사들 직무집행 위법 없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동시에 탄핵소추됐던 전례 없는 공백 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은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 여사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 4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연루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62 [콘텐츠Pick] 지긋지긋한 가난, 멀어지는 꿈, 그래도 사랑이 있었네…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15
44361 NYT “트럼프 행정부, 北·러 등 43개국 美입국 제한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0 '맑눈광' 김아영도 SNL 떠난다…"차근차근 저만의 길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59 애플 ‘에어팟’, 확 달라진다...파격 업그레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358 미 상무 “한국 자동차도 상호 관세”…방미 중 면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357 세종대로 8차선 가득 찬 인파…尹선고 앞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56 태풍급 강풍에 제주들불축제 취소…"시설물 철거 등 안전조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355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언급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354 요즘은 지방도 '얼죽신'이라더니…신축 매매 가장 비싼 곳은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353 야5당, 광화문서 '尹 파면' 촉구… "위헌 포고령 한 장만으로 충분" 랭크뉴스 2025.03.15
44352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txt] 랭크뉴스 2025.03.15
44351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헌재 앞서 ‘라방’까지 랭크뉴스 2025.03.15
44350 “패딩 다시 꺼내야”... 내일부터 전국 눈·비바람 ‘쌀쌀’ 랭크뉴스 2025.03.15
44349 김경수, 3·15 의거 65주년 맞아 "국민승리 역사 앞으로 써갈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48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둘로 갈라진 서울 시내 랭크뉴스 2025.03.15
44347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공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346 윤상현 “윤 대통령 구출하자”…탄핵 선고 앞두고 ‘보수 텃밭’ 달려간 국힘 랭크뉴스 2025.03.15
44345 충암고 이사장 “尹,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파” 랭크뉴스 2025.03.15
44344 “내란 제압” “윤석열 당장 파면”…종로·광화문 일대서 탄핵 촉구 집회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5
44343 ‘8 대 0 기각’ 확신하는 윤석열 지지자들…도심에 모여 “계몽령” “이겼다” 연호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