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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이유로 소추
헌재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위반 아니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왼쪽)이 지난해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으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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