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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없이 옹호에만 나서는 걸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때에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안은 정당법을 개정해 즉시 청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안은 대통령의 위법을 소속 정당이 연대 책임지도록 하는 성격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달리 여권이 단일대오에 나선 것을 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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