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증거가 상당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서도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