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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차 영풍 의결권 제한
법원 위법 판단에도 '승부수' 던져
김병주·김광일, 18일 국회 출석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뉴스·서울경제DB

[서울경제]

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두고 격돌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순환출자 조치를 또다시 단행했다.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감내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이다. MBK파트너스의 이른바 ‘홈플러스 먹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내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을 투기 자본인 MKB파트너스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어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다. SMH는 SMC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1월 23일 임시 주총 직전날 SMC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현행 상업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면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사라진다.

다만 법원은 7일 영풍·MBK파트너스가 낸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순환출자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법원이 순환출자는 문제삼지 않고 ‘주식회사’ 자격 판단에 집중했다고 보고 이번 추가 순환출자를 강행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같은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진으로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빠진 가운데 국체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등 궁지에 몰렸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기도 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제공=MBK파트너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은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 당한 상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국민 앞에 나와 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경영을 주장한 MBK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3월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영풍은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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