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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법사위 천대엽 발언 여파
오늘 지휘부 회의 열고 논의하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심 총장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대검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 처장과 의원들이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 등이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즉시항고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즉시석방 이후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등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어 지난 11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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