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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피해 복구 작업을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13일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이날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폭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케이에프(KF)-16 전투기 2대가 엠케이(MK)-82 폭탄 8발을 투하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간지역에 폭탄이 떨어져 38명이 다쳤다.

한편 이날 공군이 지난 1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자칫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를 낸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는 그대로 두고 고도만 수정했다. 좌표가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입력되면 장비가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표적이 있는 승진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고도가 500여 피트(152m)로 잘못 산출됐다. 만약 이 좌표와 고도대로 폭탄을 투하했다면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떨어질 수 있었다.

조종사들은 훈련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고, 이 결과 다음날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잘못 입력한 좌표에서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조종사가 고도를 고쳐 군인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이 오폭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조종사가 이상을 느껴 약 1500피트 고도 차이를 수정하면서도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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