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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007570]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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