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최종 변론에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날 탄핵 기각으로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