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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 지 98일 만이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재판장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인 체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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