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KF-16 전투기의 경기 포천 오폭 사고 관련 기자 회견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부처 조사본부는 최근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들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조종사들은 지난 6일 KF-16일 한 대씩을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네 발씩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사격 전날인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 임무 계획 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공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좌표가 장비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피트로 바꿔 다시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 아파트 4개 동이 있는 곳에 떨어질 수 있었다. 조종사가 고도를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오폭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38명, 재산 피해는 166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