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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관련 사안 논의 진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즉시항고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회의 일정은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시항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인 만큼 대검은 금명간 즉시항고 제기 여부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검찰에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면서도 즉시항고로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즉시항고에 위헌소지가 있는 점, 석방 후 즉시항고도 법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했다.

반면 천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석방 후 즉시항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 사건에서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해 재수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시항고 법규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후)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일각에서도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즉시항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검찰 업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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