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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뉴스뷰리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법원도 요구하는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② Now and Then : 드라마 ‘눈이 부시게’(2019)

① 차이의 발견

# 법원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원해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대검찰청은 오늘(13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법원의 즉시항고 요구

-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법원(사법부)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따라서 천 처장의 말은 현재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1) “검찰, 즉시항고 하라”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2) 석방 판사는 옹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2. 법무부는 완강한 거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행정처의 이런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대행 :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1) “위헌이라 못한다”

- “(즉시항고)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 즉시항고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김 대행 말처럼 보석 허가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각각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취소에 대해선 아직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앞의 2가지 논리를 이번 사안에 끌어다 붙인 것입니다.

- “만약 저희가 즉시항고하면 재판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제청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의해 구금한 셈이 된다”

=>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 하라’는데, 법무부(검찰)는 ‘우리가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이에 반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을 생각했습니까? 간첩조작 등 온갖 시국·공안 사건에 항고를 남발했던 그 검찰은 어디로 갔나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 내란수괴 피의자가 석방돼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냐

김 대행 : 국민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다

정 위원장 : 법무부가 2015년에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

김 대행 :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야당 의원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

김 대행 :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

박은정 의원 : (그렇다면 석방된) 지금이라도 하시라

김 대행 :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다

야당 의원 :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 반대에도 즉시항고를 않도록 지휘한 것은 대검 예규(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 위반이다

김 대행 : 대검 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 현 특수본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2) 구속기간 산정 ‘날’ 아닌 ‘시’ 계산은 반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날짜로 하는 게 맞는다. 그 관행은 유지가 돼야 한다”

=> 그렇다면, 왜 즉시항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지 않나요? 그리고 대검은 ‘윤석열 석방’ 법원 결정에는 즉시항고도 않고 그렇게 순복하면서, 왜 이 조처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에 ‘기존대로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3) 지금과는 말이 전혀 달랐던 2015년 검찰

-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당시 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남아있는 검찰의 권한인 이 즉시항고 제도 삭제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했고,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 당시 법무부 차관 자격으로 국회 법사위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김주현 차관의 말입니다.

“구속집행 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 같은 한시적인 것들이라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 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로 종국적인 신병 결정이다. (검사의 즉시항고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경우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면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석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 헌재 결정만으로 구속 취소까지 그렇게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해석이다”

=> 김 차관은 현재 민정수석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조처에, 그리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국회 발언에 지금은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3. 오늘 대검 회의

- 법원행정처의 즉시항고 필요성 제기에 검찰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 대검찰청은 오늘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검이 금요일(14일)까지가 기한인 즉시항고를 결정할지 의문입니다.

- 애초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석방 지휘를 하기 전에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 “위헌”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던 그 간부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입장과 말을 잘 바꾸기는 합니다만.

- 법사위는 1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사설

한겨레 = 대법원도 "즉시항고 필요", 심우정 이래도 버틸 건가
경향 = 대법도 즉시항고하란 '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은 뭉갤 건가
한국 = 尹만 혜택 '구속기간 산정'… 즉시항고로 혼란 해소해야
동아 = '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중앙 =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 법원은 "상급심 판단 구해야"


② Now and Then

어제(12일)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치매 환자 수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연령대에서 치매 환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온가족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돌봄’과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치매가 종종 다뤄집니다. 아주 오래 전, ‘전원일기’에서 노할머니가 치매기를 보여 늙은 아들(최불암)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밥을 이불 밑에 숨기면서 ‘아들 오면 준다’고 하자, 최불암이 ‘아이고, 어머니 못살고 힘들 때 기억은 이제 그만 좀 잊으시지’라며 눈물 흘리던 장면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또 드라마 ‘눈이 부시게’(2019)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김혜자)가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눈을 쓸어왔던 것을 아들(안내상)이 뒤늦게 알고 눈물 뿌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치매는 때론 숭고한 모정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에도 전쟁통에 억척스레 자식들을 키우고, 자신의 밥을 늘 자식들에게 내어주는 등 희생과 인고의 상징이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고기를 탐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매는 누구에게나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 닥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뇌기능 일부가 상실되는 것인데, 혈액순환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뇌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건강이고, 이를 위해서는 육체건강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공동의 대비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내일은 뉴스뷰리핑을 하루 쉽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D7TrdwyRtY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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