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날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엔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부터 7일 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 기회가 남아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54 헌재의 김건희 불기소 평가…"다소 의문…재량 남용은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3 서울서도 공시가 양극화…강남3구·용성 두 자릿수 급등 vs 노도강은 1~2%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52 [단독] MBK, 회생계획안에 홈플러스 4개 점포 추가 매각·16곳 폐점 계획 담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51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서 물러나…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50 도이치 재수사 향방은?···이창수 지검장 복귀, 명태균 수사도 탄력받나 랭크뉴스 2025.03.13
43449 "기저귀 차고 '4세 고시'"…꼬리 물고 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48 이재명과 100분 대담 나눈 정규재 “상당히 깊이 있고 팽팽한 사고” 랭크뉴스 2025.03.13
43447 '美 설득'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질문에 대답은? 랭크뉴스 2025.03.13
43446 美, 환경규제 대거 폐기… “온실가스 유해” 판단도 재고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5 한때의 ‘철권 대통령’이 감옥 가기 직전 남긴 말 “모든 것은 내 책임” 랭크뉴스 2025.03.13
43444 [이슈+] 前사법전문기자 "尹탄핵 결론은 났다‥소송 절차 쟁점 정리 중" 랭크뉴스 2025.03.13
43443 감사원의 칼 ‘국가공무원법 56조’…헌재 “최재해가 이를 위반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2 카카오 경영 손 떼는 김범수, 사유는 ‘건강 문제’…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41 "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랭크뉴스 2025.03.13
43440 민주, 與 '尹탄핵심판 승복' 요구에 "마은혁 임명엔 왜 불복하나" 랭크뉴스 2025.03.13
43439 ‘찐윤’ 이창수 복귀…‘윤 부부 연루’ 명태균 수사 제대로 할까 랭크뉴스 2025.03.13
43438 '래미안 원베일리' 84㎡ 보유세만 1820만 원…1년새 36% 늘었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37 “얼죽신 너무 비싸”… ‘예비 신축’ 재건축도 뜬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6 일곱 살도 늦다는 '4세 고시' 확산... '영어유치원'에 월 154만 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435 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