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날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엔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부터 7일 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 기회가 남아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36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5 최고치 돌파한 금값…"트럼프 입 닫지 않으면 더 오른다"[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4
43734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벌써 8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3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8번째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4
43732 "지금이 가장 싸다"…가성비 좋아서 '일본 여행' 다녔던 사람들 '멈칫' 하는 이유가 랭크뉴스 2025.03.14
43731 [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4
4373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랭크뉴스 2025.03.14
43729 "금값,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더 뛴다고? 랭크뉴스 2025.03.14
43728 ‘원산지 위반’ 형사 입건…백종원 “잘못 깊이 반성”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4
43727 [속보] 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랭크뉴스 2025.03.14
43726 [속보]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725 [단독] '2030 밥상' 국가가 챙긴다... 野 '취약 청년 식사 바우처' 추진 랭크뉴스 2025.03.14
43724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의 테슬라조차 “관세 우려” 의견 랭크뉴스 2025.03.14
43723 담장 위 철조망까지…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감도는 헌재 랭크뉴스 2025.03.14
43722 “그물망 매달리다가” 풋살장서 골대에 머리 다친 초등학생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3721 트럼프, 북한을 또 ‘핵보유국’ 지칭하며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720 “왜 다른 남자 이름 불러”…여성 폭행한 20대男 징역형 랭크뉴스 2025.03.14
43719 5월 2일 임시공휴일 주장에 ‘시끌’…어떻게 생각하세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4
43718 [단독] "반대 않겠다"더니…남산 곤돌라 막은 케이블카, 왜 랭크뉴스 2025.03.14
43717 국제 금값, 관세전쟁 우려에 첫 3천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