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날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엔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부터 7일 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 기회가 남아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07 배우 김수현 파장 확산…논란의 핵심 두 가지 랭크뉴스 2025.03.13
43506 34세 전직 국회의원의 근황 고백… "편의점·쿠팡 알바로 버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05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504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03 자회사 싸움 끼어든 호반그룹, LS 지분 3% 확보…그룹 싸움 확전? 랭크뉴스 2025.03.13
43502 헌재, ‘탄핵 사유’ 표적·부실감사, 부실수사 모두 인정 안해 랭크뉴스 2025.03.13
43501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다음 주 입장 발표"... 방송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500 “바이바이”…반려견 버린 운전자의 한 마디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3.13
43499 다시 밤에 문 여는 경복궁…“올해는 추첨으로” [이슈픽] 랭크뉴스 2025.03.13
43498 국힘 대화방서 ‘탄핵 찬성’ 김상욱 공개 비판…“이재명·민주노총과 의견 같나” 랭크뉴스 2025.03.13
43497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검찰…민주 “윤석열 석방은 불법” 랭크뉴스 2025.03.13
43496 “금리 인하에 장사 없네”… 저축은행도 예금 2% 금리 눈앞 랭크뉴스 2025.03.13
43495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내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3
43494 헌재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아냐… '김건희 불기소' 재량권 남용 단정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3
43493 백종원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 형사 입건…경찰 수사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92 [단독]메리츠, 홈플러스에 1년내 2500억 조기상환 특약 걸었다[시그널] 랭크뉴스 2025.03.13
43491 김수현을 어찌하나···‘미성년 교제’ 의혹에 유통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3.13
43490 北 화물선, 中 선박과 충돌 침몰… 20명 안팎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89 “이재명과 뜻 같이하나” 저격에 김상욱 “난 보수주의자” 랭크뉴스 2025.03.13
43488 [단독]‘한우 63마리 집단 폐사’ 미스터리···7년 돌봤다는 농장주 “괴롭다”만 반복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