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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법무법인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를 반영해 실제로 이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한테서 확보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는 “이진숙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 대상이고, 본건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정치단체 등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 방송 ‘펜앤드마이크 티브이(TV)’에 출연해 “제가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 달 20일 출연한 ‘고성국 티브이’에선 패널 중 한명이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이라고 건배 제의를 하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냈고, 지난해 11월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이 법률 검토를 요청해 지난달 26일 법무법인에서 받은 의견서는 이 위원장이 “특정 정당(민주당)에 관한 명시적인 반대 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발언을 했다.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독려·호소하는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명확히 드러냈고, 본인을 ‘보수 여전사’로 지칭하는 발언에 동조하며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자인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가 감사 진행 상황을 묻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발언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 만큼, 감사원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 감사, 정권 하수인 논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민주당 등을 비판한)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방통위원장 임명 2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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