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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 PT 업체가 최근 폐업을 한 뒤 지난 10일 비어 있다. 김태욱 기자


불황이 깊어지면서 1대1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PT(Personal Training)업체’가 재정난으로 폐업하고 회원들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거나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자력 구제’ 방법을 찾는 실정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폐업한 송파구의 한 PT업체 운영자 A씨(35)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5일 회원들에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폐업해 현재는 돈이 없다. (수강료 환불은) 한 달 내로 꼭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폐업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후 휴대 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

A씨의 PT업체를 다니다 수강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확인된 피해자만 50여명이다. 1인당 피해액은 30만~90만원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고소장 접수 방법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도 지난달 필라테스 업체 여러 곳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폐업한 뒤 남은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은 대표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 1800명, 총 피해액은 2억원 이상이다.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헬스장도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한 뒤 환불하지 않아 회원들이 집단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폐업 PT업체가 있던 상가 공실에 지난 10일 피해자들이 피해자 단체 대화방과 연락처 등을 적어놓은 달력 등을 남겨뒀다. 김태욱 기자


늘어나는 ‘수강료 먹튀’ 피해 어쩌나

헬스장·운동시설 등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행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예정 사실을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미리 폐업을 인지하기도 어려웠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개정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14일 전까지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지만 위반시 과태료가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필라테스 등 맨몸운동 시설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체육시설업의 범위를 요가·필라테스 등에도 넓히고, 이용료 반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승범 법무법인 더웨이 대표변호사는 “헬스장 운영자가 처음부터 환불할 의사 없이 이용료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단순 폐업으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사업자의 ‘기망할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폐업 피해는 민사소송이 아니면 해결이 어려워 피해자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증보험 가입을 보편화하는 방식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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