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대통령 선고일 고지도 촉각…이번 주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검사 3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대화하는 검사3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4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9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8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7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6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5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4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3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2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1 작년 사교육비…학교 밖서 30조 썼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70 “다음 주말 결혼, 가볍게 떠나고 싶다”…오늘도 ‘윤석열 파면’ new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