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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도 12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입 기반은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 재산 규모가 30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더욱 줄어든다. 여기에 이날 정부 발표대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인적 공제 확대 등으로 고액 자산가만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에 따라 경제 규모는 매년 커지는데도최근 2년간 세입은 사상 처음으로 연속 뒷걸음질 쳤다.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규모는 약 15%로, IMF 경제위기(-3%), 금융위기(-1.7%), 코로나 위기(-2.7%) 때보다 컸다.

문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저소득자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은 연평균 6.8% 증가한 것에 비해 고소득자는 9.9% 늘었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20.2%)은 중소기업(7.9%), 중견기업(8.0%)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 정책에 이어 이번 유산 취득세 개편으로 초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대책도 같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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