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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를 수술대에 올렸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겠지만 시행된다면 75년 역사의 상속세 틀 자체가 달라진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뀔 때 사례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토대로 모의계산을 한 결과다.

① 20억원 법정 상속비율대로 물려주면
김영옥 기자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둘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받을 때 현행대로 하면 이 가구의 최대 공제액은 배우자공제 8억5714만원,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13억5714만원이다. 공제를 덜어낸 과세표준은 6억4286만원. 이 구간 세율(30%)과 누진공제액(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1억2887만원이다.

정부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최종 납부세액 역시 0원이다. 상속세를 1억2887만원 절감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현행 규정에선 최종 납부세액은 3억1594만원이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1억1917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보다 상속세 부담이 1억9677만원 낮아진다.

② 자녀 많을수록 혜택도 크다
김영옥 기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괄공제(5억원)를 없애고, 자녀공제를 상향(5000만원→5억원)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배우자는 없고, 자녀 4명에게 20억원을 물려줄 경우 현재 기준에선 일괄공제를 제외하면 더는 공제 항목이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5억원이고, 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신재민 기자
하지만 개편안대로면 4명이 똑같이 5억원씩 나눠 받으면 각각 자녀공제 최고 한도를 채워 과세표준이 0원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크다.

③ 배우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를까
김영옥 기자
현 기준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20억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원씩 물려줄 때 일괄공제(5억원)만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고, 세율 40%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 자녀 둘은 각각 5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세율이 20%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도 1인당 8730만원으로 내려간다. 현재 기준보다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 2억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④ 50억 자산가 세 부담도 줄어들까
김영옥 기자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둘일 때 법정 상속비율대로 하면 배우자는 21억4286만원, 자녀들은 각각 14억2857만원씩 받게 된다. 배우자공제 최대액은 30억원이므로 배우자는 상속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까지 제하면 과세표준은 23억5714만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7억5937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 1명당 최종 납부세액은 2억1201만원이다. 가족 전체로 보면 3억3534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법정 상속비율대로 받지 않고,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각 20억원씩 물려받을 때도 결과는 비슷하다. 현재 기준으론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뺀 35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최고세율(50%) 구간이라 납부해야 할 세액도 12억5130만원이다.

개편안대로 하면 일단 공제액이 5억원 더 늘고, 자녀 상속분(각각 15억원)도 세율이 40%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자녀 1인당 납부세액이 4억2680만원으로 감소한다. 가구 전체로 보면 상속세 부담이 약 4억원 감소한다.

⑤ 인적공제 합산해도 10억원에 못 미칠 땐
현재 기준에서 대부분 일괄공제(5억원)를 택한다. 배우자공제 최소액인 5억원과 합해 아무리 적어도 10억원은 공제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 얼마씩 상속받느냐에 따라 10억원보다 공제를 덜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공제 3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을 합해 공제액이 8억원에 그친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돼 공제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면 자녀공제를 추가로 늘려줘 전체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맞춰주기로 했다.

개편안에 담긴 내용 중 사전증여재산 관련 규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제3자 증여분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 사장이 사망 전 임직원과 병원 등에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 1명에게 15억원을 물려줬다면 상속재산은 40억원이다. 공제 항목은 일괄공제뿐인데 이를 뺀 과세표준은 35억원이다. 최고 세율(50%) 구간에 속해 대략 12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자녀는 받은 15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5억원을 공제한 10억원 과세표준이고, 세금은 2억3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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