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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석방한 이후라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고,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7일 내 제기하는 즉시항고는 원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통항고와 차이가 있다.

반면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같은 자리에서 “즉시항고 필요성 여부는 검찰에서 검토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는 것으로 판단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이 같은 헌재의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들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런 설명에도 2023년 9월 울산지검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전례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은 13일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 대변인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천대엽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법원에 수사서류를 보낸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뺄 때 중앙지법처럼 ‘시간’으로 할지, 종전처럼 ‘일수’(검찰)로 할지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통상 실무에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재판부(중앙지법)가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에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쓴 형사소송법 5판 주석서에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했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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