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하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결론이 늦어지고 선고일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정국 불확실성과 찬탄·반탄 여론이 벌이는 싸움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이다. 헌재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론 도출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헌재는 어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며칠 전 선고 날짜를 알렸던 전례를 감안할 때, 금주 중(14일)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구나 헌재는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는데,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잡았던 경우(1995년이 마지막)가 거의 없다. 오늘 기준으로 변론종결(지난달 25일) 후 16일이 지났다. 이번 사건 평의 기간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노무현 14일, 박근혜 11일) 중 가장 길다.

헌재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앞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담당 형사 재판부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지적한 점을 헌재 또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헌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위헌 여부를 따지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 헌재가 정치적 갈등과 달라진 여론 지형, 심지어 향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선고 시기를 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재가 사건을 다루는 속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

지금은 헌법 이외 변수에 대해 좌고우면할 상황은 아니다. 진영 논리를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적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논거와 판단을 통해 국론 통합에 기여할 역사적 책임이 헌재에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59 尹 석방에 탄핵 기각 전망 10%p 상승… 인용 53% vs 기각 38% 랭크뉴스 2025.03.13
43458 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는 ‘반시장 사회’” 랭크뉴스 2025.03.13
43457 ‘탁구 前국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 10년 출전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456 “경영진 실패를 왜…” ‘주52시간제 예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답답” 랭크뉴스 2025.03.13
43455 헌재 "김건희 수사, 그게 최선?" 반문‥"소추권 남용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4 헌재의 김건희 불기소 평가…"다소 의문…재량 남용은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453 서울서도 공시가 양극화…강남3구·용성 두 자릿수 급등 vs 노도강은 1~2%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13
43452 [단독] MBK, 회생계획안에 홈플러스 4개 점포 추가 매각·16곳 폐점 계획 담는다 랭크뉴스 2025.03.13
43451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서 물러나…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50 도이치 재수사 향방은?···이창수 지검장 복귀, 명태균 수사도 탄력받나 랭크뉴스 2025.03.13
43449 "기저귀 차고 '4세 고시'"…꼬리 물고 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448 이재명과 100분 대담 나눈 정규재 “상당히 깊이 있고 팽팽한 사고” 랭크뉴스 2025.03.13
43447 '美 설득' 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질문에 대답은? 랭크뉴스 2025.03.13
43446 美, 환경규제 대거 폐기… “온실가스 유해” 판단도 재고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5 한때의 ‘철권 대통령’이 감옥 가기 직전 남긴 말 “모든 것은 내 책임” 랭크뉴스 2025.03.13
43444 [이슈+] 前사법전문기자 "尹탄핵 결론은 났다‥소송 절차 쟁점 정리 중" 랭크뉴스 2025.03.13
43443 감사원의 칼 ‘국가공무원법 56조’…헌재 “최재해가 이를 위반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42 카카오 경영 손 떼는 김범수, 사유는 ‘건강 문제’…포털 ‘다음’은 분사 랭크뉴스 2025.03.13
43441 "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랭크뉴스 2025.03.13
43440 민주, 與 '尹탄핵심판 승복' 요구에 "마은혁 임명엔 왜 불복하나"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