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檢 본안서 다툴 것”
법원·검찰 책임 떠넘기기 성격도
법원·검찰 책임 떠넘기기 성격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원과 검찰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성격도 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학설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라도 즉시항고를 하라는 야당 요구에 “검찰이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