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를 댔죠.

그럼 이제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또 아직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으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결정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대엽 처장이 검찰이 얼마든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기간까지 남아있다고 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검찰이 석방 후 즉시항고했던 선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MBC 보도로 알려진 2018년 의정부지검 사례의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석방된 후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졌고, 결국 해당 피고인이 재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은 적어도 석방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천 대법관의 해석대로 즉시항고를 할 경우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고법 결정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중 한쪽이라도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입니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항고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재구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21 "尹 석방되자 결심"... 명태균·김영선도 나란히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420 [속보]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9 尹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尹탄핵도 기각돼야" 랭크뉴스 2025.03.13
43418 [속보] “북 비핵화 노력 지지” 한미동맹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7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崔 ‘요지부동’…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5.03.13
43416 줄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 "중요한 건 尹 신속한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415 美, 우크라 무기 지원 재개…‘30일 휴전’ 합의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414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13
43413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12 최상목 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가닥 랭크뉴스 2025.03.13
43411 20㎏ 케틀벨도 거뜬…슈퍼맨 만드는 입는 바이오닉 슈트 랭크뉴스 2025.03.13
43410 [속보]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 랭크뉴스 2025.03.13
43409 [단독] 비상계엄 3개월 전…수방사령관과 경찰청장 ‘수상한 만남’ 랭크뉴스 2025.03.13
43408 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오르나…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랭크뉴스 2025.03.13
43407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406 “직무복귀” 헌재, 감사원장· 중앙지검사 등 탄핵 모두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405 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포털·검색 경쟁 심화 대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4 권성동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13
43403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랭크뉴스 2025.03.13
43402 [속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