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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또다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1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로,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SMH가 SMC로부터 현물배당 받은 영풍 주식 수는 총 19만226주로, 영풍 발행주식의 10.3% 수준이다.

올해 1월 22일 SMC는 약 575억원을 투자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주당 30만2274원에 매입했다. 이후 지난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MH는 이날 영풍 주식 10.3%를 취득했다.

이번 현물배당으로 기존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썬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고려아연’ 순에서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고려아연’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올해 1월 22일 영풍정밀 및 최윤범 회장의 친인척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C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한 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영풍은 의결권이 전면 제한돼 단 한 표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영풍은 SMC의 공식 명칭이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라는 점을 근거로 SMC가 유한회사에 가까워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주총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풍의 손을 들어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주식회사’ 간의 상호출자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이달 7일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신설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량(526만2450주·25.4%)을 현물출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와이피씨가 지분을 취득한 시기가 정기주총 주주명부폐쇄일(지난해 12월 31일) 이후이기에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의 적대적 M&A 성공 시 고려아연과 SMH, SMC가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현물배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며 “SMH와 SMC의 기업가치 및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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